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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여자 숙소 출입했다 선수촌 퇴촌


입력 2019.02.28 09:31 수정 2019.02.28 13:11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선수촌 여자 선수 숙소동에 무단 출입

대표팀 자격정지 처분 받을 듯

여자 숙소를 무단출입했다 퇴촌 조치된 김건우. ⓒ 연합뉴스 여자 숙소를 무단출입했다 퇴촌 조치된 김건우. ⓒ 연합뉴스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건우(21·한국체대)가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내 여자 숙소를 무단출입했다 퇴촌 조치된 사실이 알려졌다.

27일 대한체육회 등에 따르면, 김건우는 지난 24일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동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적발됐다.

이에 선수촌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김건우에게 퇴촌을 명령하고 3개월간 입촌을 금지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연맹은 곧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김건우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수촌 퇴촌으로 김건우는 대표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다음 달에 열리는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 출전도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한편, 적발 당시 김건우는 대표팀 여자 선수에게 감기약을 전달하기 위해 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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