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한수원, 공기업 최초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 도입 추진


입력 2019.02.27 15:33 수정 2019.02.27 15:33        조재학 기자

관세청과 MOU 체결...연내 도입 예정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왼쪽)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수원의 AEO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영문 관세청장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왼쪽)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수원의 AEO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영문 관세청장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한국수력원자력
관세청과 MOU 체결...연내 도입 예정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공기업 최초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한수원은 관세청(청장 김영문)과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수원의 AEO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 제도는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내 수입통관 혜택은 물론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 국가로 수출 시에도 현지 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입세액 정산제는 매년 수입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 적정성 등을 자율 점검해 조기에 세액을 확정함으로써 관세조사 면제 및 가산세 감경 등의 혜택이 있는 제도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올해 안에 한수원의 AEO 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한수원은 협력사 및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AEO 공인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AEO가 새로운 수출 활로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수원이 공기업 최초로 AEO를 도입함에 따라 다른 공공부문에 선진시스템을 도입하는 마중물이 되고, 수입세액 정산제를 통해 세액을 조기 확정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조재학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