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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290종 신규 지정


입력 2019.02.27 11:00 수정 2019.02.27 10:26        이소희 기자

해수부, 관련 고시 개정…국외반출 승인대상 총 1349종으로 확대

해수부, 관련 고시 개정…국외반출 승인대상 총 1349종으로 확대

해양수산부가 국외반출 승인대상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당초 1127종에서 1349종으로 늘렸다.

해수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를 개정해 발표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은 국외로 반출 시 해수부의 승인이 필요한 종류, 반출용도(학술용·의학용·상업용·기타), 수량 등이 지정돼 있다.

해수부는 2014년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10월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를 마련하고, 11개 분류군·1127종의 자원을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부분은, 전문가 평가와 검증을 통해 새롭게 발견된 신종 및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종 등 290종이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신규 지정됐다.

또한 기존의 승인대상 중 국내 생산량이 많고 수출이 활발한 68종은 수산물 수출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 승인대상 종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최근 연구를 통해 학명·국명이 수정된 274종의 명칭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국외반출 승인대상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당초 1127종에서 1349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르면, 승인 없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종이 국외반출 승인대상인지를 파악해 승인대상 종인 경우 해수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유은원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최근 해양수산생명자원이 국가 자산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해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해수부 누리집 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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