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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세금 판 바뀐다-1] 증권거래세 인하 or 폐지, 어디까지 왔나


입력 2019.02.26 06:00 수정 2019.02.26 05:42        이미경 기자

증권거래세 인하로 가닥…정치권 중심으로 법안 발의 점화

자본시장활성화, 투자자 비용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조세제도 재정비에 대한 공감대가 자본시장에서도 형성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문화 개선을 위해 자본시장에 적용되는 조세제도의 전면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증권거래세를 포함해 손실이월 및 손익통산,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조세 형평성,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위한 세제유인 제도 등의 본격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본지에서는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한 현 주소를 짚어보고 향후 개편시 시장에 미칠 영향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지난해 말부터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증권거래세 개편안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면서 증권시장과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말부터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증권거래세 개편안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면서 증권시장과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증권거래세 인하로 가닥…정치권 중심으로 법안 발의 점화
자본시장활성화, 투자자 비용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지난해 말부터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증권거래세 개편안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면서 증권시장과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인하나 폐지시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지만 거래비용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도 투자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증권거래세가 인하가 아닌 폐지로 결론이 난다는 것을 가정하면 조세형평 측면에서도 합리적으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증권거래세 폐지보다는 인하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증권거래를 통해 거둬들인 세수규모는 6조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세수 공백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다. 때문에 거래세 개편이 빠른 시일내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증권거래세 인하로 결론이 난다면 양도세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증권거래세 인하로 가닥…정치권 중심으로 개편 본격화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현재 주식거래를 통해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지난 1960년대 초반에 도입된후 1971년에 폐지하기로 했다가 1978년에 다시 도입됐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현행 상장주식(0.3%), 비상장주식(0.5%) 수준으로 매매차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징수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예컨대 상장주식의 경우 중국이 0.1%, 홍콩·대만 0.15%, 싱가포르는 0.2%에 이른다.

또 향후 양도소득세 범위 확대가 가시화되면서 이중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여 증권거래세에 대한 인하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업권의 최대 화두로 증권거래세 개편이 떠오르게 된 배경에는 정치권의 증권거래세법 개정 및 폐지 법안 발의가 잇따르면서다. 정치권에서는 주식거래시 손해를 봤는데 증권거래세를 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거나 증권거래세법 폐지에 대한 법안 발의를 했다. 증시침체로 인한 투자손실 발생으로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세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면서 정치권에서 두팔을 걷어부친 셈이다.

지난 2017년에 김관영(바른미래당) 의원이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도입안에 대해 대표발의를 시작했고 지난해 3월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권거래세율 0.1%로 인하하는 발의를, 11월에 조경태(자유한국당) 의원이 증권거래세법 폐지,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권거래세율 0.15%로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최운열(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내년 0.12%, 21년 0.09%, 22년 0.06%, 23년 0.03%로 점차 인하하다가 최종적으로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이중과세 여부 여전히 논란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거세지자 폐지나 인하는 없다던 과세당국에서도 거래세 조정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금융당국에서도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견해를 지지한 가운데 금융투자협회는 이참에 자본시장 과세 체계 선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개편 필요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는 견해를 내놓으며 거래세 인하 카드를 내놓은 상태다. 사실상 거래세 폐지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세수 공백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인하폭이나 시기에 대해서도 미정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단 인하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여전히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한 방향성은 안갯속이다.

아울러 증권거래세 인하로 가닥이 잡히면서 양도소득세 강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동안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과세당국에서도 2021년부터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를 예고한 상태여서 이중과세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완화됐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2차례에 걸쳐 추가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상장주식 대주주 세율도 2016년 중소기업 대주주의 경우 10%에서 20%로, 2018년 1년이상 보유주식 세율도 20%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20~25% 인상됐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서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하는 경우가 드물고 자본시장의 효율성이나 과세 형평을 따져보면 대부분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추세"라며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와 양도소득세 도입에 성공한 주변 국가들을 벤치마크해 실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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