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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6개월간 계도기간


입력 2019.02.23 10:51 수정 2019.02.23 12:30        스팟뉴스팀

달걀 안정성 강화 및 유통환경 개선 기대

오늘부터 계란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뿐 아니라 닭이 알을 낳은 날짜까지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생산정보 맨 앞에 산란일자 4자리 '△△○○(월일)'가 추가된다. 그동안 생산정보는 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로 6자리였지만 산란일자가 추가되면서 10자리로 늘어난다.

다만 식약처는 농가 등 생산 현장과 유통업계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산란일자 표시가 시행되면 달걀 유통기한 설정 기준이 투명해져 달걀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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