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군 댓글공작’ 김관진,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19.02.22 19:49 수정 2019.02.22 19:50        스팟뉴스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2월 표적수사를 당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2월 표적수사를 당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군 사이버사령부의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전날 1심은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별도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진 않았다.

한편 검찰도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하급 실무자들마저 단순히 지시대로 실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적 범죄의 정점에 있는 책임자에게 경미한 실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항소 뜻을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