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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일부 승소…'신의칙' 불인정


입력 2019.02.22 15:26 수정 2019.02.22 15:29        조인영 기자

1심, 4224억원 지급 판결…2심은 중식비·수당 등 일부 제외

기아차 양재사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기아차 양재사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심, 4224억원 지급 판결…2심은 중식비·수당 등 일부 제외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심 판단은 대부분 인정됐으나 인정금액은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중식비와 가족 수당 등은 제외했다.

기아차 측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2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냈다.

2011년 소송을 낸 노조 측이 회사에 청구한 임금 차액 등은 총 6588억원이다. 이자 4338억원을 더하면 총액은 1조926억원에 달한다.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 치 임금이다.

1심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며 4223억원을 근로자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장은 "세부 항목에서 일부 패소한 게 있지만 거의 1심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기아차는 2심 판결을 준용해 체불임금 지급을 더 이상 지연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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