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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위 높아진 회계기준…관리종목 속출 경계령


입력 2019.02.25 06:00 수정 2019.02.24 20:36        이미경 기자

지난해 코스닥정책으로 퇴출요건 강화로 관리종목수 급증, 5배 증가

외감법시행 앞두고 품질관리수준 높이는 차원에서 제재수위 높일 듯

지난해 코스닥정책으로 퇴출요건 강화로 관리종목수 급증, 5배 증가
외감법시행 앞두고 품질관리수준 높이는 차원에서 제재수위 높일 듯


3월 결산시즌을 앞두고 관리종목이 무더기로 속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3월 결산시즌을 앞두고 관리종목이 무더기로 속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3월 결산시즌을 앞두고 관리종목이 무더기로 속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장 유지 요건이 예년보다 까다로워지고 지난해 말부터 회계 제재수위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특히 지난해 삼바 사태로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상장사들에 대한 회계법인의 제재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총 33개사(유가 5개사·코스닥 28개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7개) 대비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2016년에는 관리종목이 1건에 그쳤다.

지난해 관리종목이 급격하게 늘어난 배경에는 코스닥활성화 정책으로 상장진입 요건을 낮춤과 동시에 퇴출요건을 강화하면서 상장유지 요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공시 및 투자환기종목 요건을 강화하면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종목들이 급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유를 살펴보면 3~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했거나 감사의견 거절 사유가 많았다. 특히 이들 기업들 가운데는 관리종목과 투자주의환기종목, 불성실공시법인 등 지정사유가 2~3개씩 있는 종목들도 13개에 이른다.

거래소는 지난해 코스닥 진입요건을 크게 완화하면서 동시에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퇴출요건을 크게 높였다. 불건전 기업의 퇴출 여부를 판단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요건을 확대했는데 감사 결과 2년 연속 '한정의견'을 받거나 불성실공시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퇴출 대상 목록에 오르게 된다.

최대주주 등이 일정 기간 주식을 처분할 수 없는 자발적 보호예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이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퇴출요건이 강화되면서 상장유지 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들이 지난해 무더기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업들의 실적 우려가 제기되고 삼바 사태로 외감법이 개정되면서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한 제재강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업들은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감사의견 거절 기업이 기존 14개에서 20개사로 늘었다"며 "외감법시행을 앞두고 품질관리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감사의견 거절로 관리종목 지정 기업도 늘고 있고 향후 잘못 감사한 것에 대한 제재강화로 퇴출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지면서 관리종목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시장 관계자들은 3월 결산과 맞물려 관리종목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한다고 경고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부실기업에 대한 퇴출요건을 강화하면서 올해 관리종목들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며 "투자자가 기업에 대해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본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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