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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마주 앉은 신창재와 FI…교보생명 IPO 향방은


입력 2019.02.21 17:01 수정 2019.02.21 17:04        부광우 기자

FI 측 보유 풋옵션 적정 가치 논의

법정 다툼 피하고 상장에 속도날까

FI 측 보유 풋옵션 적정 가치 논의
법정 다툼 피하고 상장에 속도날까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데일리안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데일리안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들이 다시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FI들이 보유한 풋옵션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를 두고 법정 다툼 조짐까지 일었던 신 회장과 FI들이 접점을 찾으면서 교보생명의 상장에도 다시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 회장은 교보생명 FI 측을 대표하는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의 박영택 회장과 만나 풋옵션 적정 가격을 논의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최대주주인 신 회장 측의 교보생명 지분율은 36.91%다. 풋옵션을 가진 FI들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은 ▲어피너티 9,05% ▲SC PE 5.33% ▲IMM PE 5.23% ▲베어링PEA 5.23% ▲싱가포르투자청 4.50% 등 총 29.34%다.

해당 FI들은 2012년 교보생명의 지분을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면서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그런데 교보생명의 IPO가 계속 미뤄지자 FI들은 지난해 11월 신 회장에서 주당 40만9000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FI들이 가진 지분을 기준으로 보면 2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이들이 과거 교보생명의 지분을 사들이며 투자한 1조2000억원보다 8000억원 가량 많은 금액이다.

그러자 신 회장 측이 이에 맞서 계약무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의 대립은 고조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신 회장은 애초에 풋옵션이 불공정 계약이었다며 무효소송 제기 가능성을 검토했다. FI들과 풋옵션 협약을 맺을 당시 신 회장의 우호지분이 전반 이상이었던 만큼 FI와 손잡을 이유가 없었고, 따라서 신 회장 개인에 책임을 묻는 풋옵션 협약을 맺을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이 풋옵션 가격을 두고 다시 협상에 나서면서 합의 가능성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FI 측은 풋옵션 행사일이 아닌, 지난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의 평균 주당 시장 가치를 반영한 풋옵션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신 회장은 FI들이 비교적 생명보험업계의 업황이 좋았던 시기를 기준으로 풋옵션 가치를 산정한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과 FI 측의 이번 협상에 관심이 모이는 가장 큰 이유는 교보생명이 상장을 추진 중이어서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2월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IPO 진행을 공식화한 상태다. 상장 목표 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잡았다. 앞으로 교보생명은 주관사 추가 선정과 지정감사인 감사, 상장 예비심사, 증권신고서 제출,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후 신 회장과 FI들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교보생명의 IPO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주주 간 분쟁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에서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풋옵션 적정 가격이 협의되면 FI 지분을 사모펀드에 팔거나, IPO 후 해당 지분을 처분하고 부족한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반대로 협상이 결렬되면 FI 측은 손해배상 국제중재 신청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교보생명은 FI들과의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IPO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교보생명은 오는 4~5월쯤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6~7월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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