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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연한' 65세 상향…고령자 노동수요 반영


입력 2019.02.21 16:21 수정 2019.02.21 16:28        스팟뉴스팀

대법원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했다. 저출산·고령화가 장기화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증가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조정한 것은 지난 1989년 이후 30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국민평균 여명과 법정 정년 등의 제반사정이 변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들었다.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새로운 경험칙을 기준으로 노동가동 연한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평균수명이 1989년 남자 67세, 여자 75.3세에서 2015년 남자 79세, 여자 85.2세로, 2017년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어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법정 정년이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된 점, 2013년 개정된 고용보험법이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점, 국민연금 연금수급개시연령이 2033년 이후부터 65세로 변경되는 점 등도 이번 조정을 뒷받침 했다.

다만 보험료 상승과 청년실업 증가 등 일각에서 제기한 우려는 노동가동 연한 상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보험료는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의 본질적 속성이나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원칙 등 여러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 보험료 상승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아직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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