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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제도 설명회 개최


입력 2019.02.21 12:00 수정 2019.02.21 10:43        부광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 제도의 안착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금융사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각 국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리스크 축소를 위한 시장개혁 프로그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도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지도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이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2020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국제적인 규제동향과 개시증거금 이행 준비를 위한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금융사의 애로사항 청취 등 의견수렴 절차도 거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해당 제도 관련 행정지도 종료시점이 도래해 이를 2020년 8월 말까지 1년 6개월 연장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개시증거금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향후 해외규제 사례 등을 감안해 개시증거금 본격 시행 이전에 행정지도를 관련 법규정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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