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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횡령' 팀 킴 폭로, 모두 사실이었다


입력 2019.02.21 10:56 수정 2019.02.22 06:44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컬링 특정 감사 결과 발표

선수 인권 침해, 상금 및 후원금 관련 비리 드러나

평창 동계올림픽 컬링 단체전 은메달 '팀킴(김초희, 김영미, 김선영, 김은정, 김경애)'이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컬링 단체전 은메달 '팀킴(김초희, 김영미, 김선영, 김은정, 김경애)'이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팀 지도자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아왔다며 호소문을 보냈던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대표팀(김은정,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 김초희·이상 팀 킴)의 주장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 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팀 킴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부당함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팀 킴은 경북체육회 선수들이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과 김민정-장반석 감독 부부와 겪은 갈등을 털어 놓았다. 김경두 전 부회장과 김민정 감독은 부녀, 김 감독과 장반석 감독은 부부 사이로 팀 킴은 이들의 독식을 문제 삼았다.

선수들은 김 전 부회장의 폭언과 욕설은 분명히 있었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금 분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은메달 이후 진행된 팀 분열 시도 등도 문제 삼았다.

이에 문체부 등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합동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 감사 결과 선수 인권 침해, 지도자의 부실지도, 선수 상금 및 후원금 관련 비리, 친인척 채용비리 등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합동감사반은 선수들이 호소문에서 제기한 인권 침해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이었으며, 지도자들이 선수단 지도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선, 팀 킴이 상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감사반은 지도자들이 총 9386만8000원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지도자 가족은 해외 전지훈련비, 국내 숙박비 등을 이중 지급받는 등 국고보조금, 경상북도보조금 등 약 19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지도자 가족은 친인척을 부당하게 채용하거나 의성컬링장을 사유화하는 등 경북체육회 컬링팀 자체를 사유화했다고 감사반은 결론 내렸다.

실제 김경두 전 부회장은 컬링연맹 회장 직무대행 기간 중 친인척을 채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정관을 위반해 조카를 국가대표 전력분석관으로 채용했다. 채용 면접엔 김민정 감독과 장반석 감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10년 이후 김경두 전 부회장과 그의 부인, 장녀, 장남, 사위 모두 계약·임명 등 정당한 절차 없이 경북체육회 컬링팀 지도자로 활동하며 국가대표 지도자로서 수당을 수령하거나 해외에 파견됐다.

이에 감사반은 지도자 가족 3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징계요구, 환수, 기관경고, 개선 등 총 62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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