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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측 변호인 “남편 주장 거짓…자녀 학대한 적 없어”


입력 2019.02.20 17:24 수정 2019.02.20 17:28        김희정 기자

"남편의 알코올 및 약물중독으로 혼인 파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남편의 알코올 및 약물중독으로 혼인 파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남편 박모(45세)씨가 주장한 폭언·폭행과 아동학대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조 부사장 측 변호인은 20일 공식입장을 내고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박씨에 의해 가정사가 공개되고 일방적인 왜곡 주장으로 고소 및 고발까지 이뤄진 이상 더 이상 대응을 미룰 수 없게 됐다”며 “조현아 씨의 혼인관계는 박씨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문제,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 등으로 파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자녀를 학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박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알코올 중독 증세로 잘못 기억한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허위로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씨가 주장한 폭행에 대해서도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부사장 측 변호인은 “박씨는 결혼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 혼인 생활 이후에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각해 3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이 술을 못 먹게 하자 박씨는 복도에 있는 소화전에서 몰래 소주 7~8병 정도를 숨겨두고 마셨고, 집 앞에 쓰러져 경찰서나 119 구급대에 신고된 적도 셀 수 없이 많았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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