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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왜 세입자가 보험을”…서민정책 등한시 ‘분통’


입력 2019.02.21 06:00 수정 2019.02.21 06:03        이정윤 기자

깡통전세 우려 높자 전세반환보증‧권리보증 등 가입자 ‘급증’

세입자 “집주인 잘못인데 우리가 추가 비용 내는 건 억울해”

깡통전세 우려 높자 전세반환보증‧권리보증 등 가입자 ‘급증’
세입자 “집주인 잘못인데 우리가 추가 비용 내는 건 억울해”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지자 세입자들의 전세반환보증 가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밀집지역 모습. ⓒ데일리안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지자 세입자들의 전세반환보증 가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밀집지역 모습. ⓒ데일리안

#.강서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30대 A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최근 들려오는 깡통전세 소식에 지금이라도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해야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대충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본인의 경우 50여만원의 비용 지출이 예상된다. 집주인의 잘못을 대비해 세입자가 왜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 A씨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최근 불거진 ‘깡통전세’ 우려에 전세반환보증 가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세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다. 이밖에 확정일자나 전세권설정등기 등도 있지만 전세반환보증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전세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총 4531건, 보증금액은 9337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달의 경우 4461건, 9778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 1월(1718건, 3727억원)에 비해 급격한 증가세다.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했을 경우 HUG를 기준으로 세입자는 아파트 전세금의 연 0.128%의 보증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3억원짜리 전세를 2년 계약한 세입자는 76만8000원의 보증수수료를 내야하는 셈이다. 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수수료율은 0.192%다.

전세반환보증과 유사한 권리보험 가입자 수도 크게 늘었다. 전세반환보증은 전세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못 받을 경우만 보증금이 지급되지만, 권리보험은 서류위조, 사기, 이중계약 등 넓은 범위에서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에 따르면 ‘안심직거래’ 권리보험 서비스 가입자 수가 지난달 7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24명)보다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세반환보증과 관련된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임대인의 잘못에 대비해 임차인의 추가 비용 지불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 청원인은 “전세반환보증은 자동차가 없는 사람에게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진정한 의미의 서민 주거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전세시장은 매매보다 일반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연관성이 더 깊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부는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은 집주인이 해결해야하는 문제”라고 못 박을 뿐 임차인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 대안을 내놓진 않고 있다.

정주호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정부입장에서 전세반환보증은 기존의 법적 장치들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정일자나 전세권설정등기 등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않느냐”며 “다만 소송이나 경매에 넘기는 등 복잡한 절차들을 간소화 하는 대신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 게 전세반환보증이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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