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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어업구간 넓어지고 조업도 1시간 연장된다


입력 2019.02.20 14:13 수정 2019.02.20 14:20        이소희 기자

여의도 면적 84배·245㎢ 확장, 일몰 전·후 30분씩 조업

여의도 면적 84배·245㎢ 확장, 일몰 전·후 30분씩 조업

긴장의 바다로 어업이 중단된 서해5도 인근 일부 어장에서의 조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봄 성어기인 4월부터는 조업 시간도 1시간 늘어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어장을 현행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하고, 1964년부터 금지됐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연장을 허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서해 5도 어장확장 개요 ⓒ해수부 서해 5도 어장확장 개요 ⓒ해수부

기존의 서해5도 어장은 백령·대청·소청어장(368㎢), 연평어장(815㎢), A어장(61㎢), B어장(232㎢), C어장(138㎢) 등이었다.

해수부는 이번 어장 확장이 1992년 280㎢ 확장 후 10차례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로,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서해 5도가 평화의 바다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해수부와 국방부·해경청·지자체 등은 어장 확대에 대한 긴밀한 협의 끝에 어장 확대 규모와 조업시간 연장을 결정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당초 서해5도 어민들은 더 넓은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도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해군경비정과 병력의 숫자 등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가 확대는 힘들다는 결론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현재의 조건에서 해경 등 추가 배치를 해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해군 병력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야간조업도 1시간 정도 늘려보고 어장 면적도 15% 정도 늘리는 쪽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다. 남북 간의 긴장 완화, 해군과 해경, 어업지도선 추가 배치 등 내·외부적인 조건이 준비되면 2·3단계 어장확대와 조업시간 연장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어장 확장을 보면, 연평어장은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 서측 43.73㎢) 늘어나고, B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면적의 새로운 ‘D어장’이 신설된다.

이번에 확장된 총규모 245㎢는 기존 어장면적의 약 15%가 증가된 것으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84배에 달한다.

또 현재 서해5도는 202척의 어선이 꽃게,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 연간 4000톤가량을 어획해 300억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는 어장으로, 이번 어장확장을 통해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나 서해 5도 어업인의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에 확장되는 어장에서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규정’을 3월 중에 개정할 계획이다. 어장 개장시기에 맞춰 어장관리 및 조업지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경비는 현재와 같이 해군과 해경이 입체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확장되는 어장의 수산자원조사와 어장 청소를 실시해 서해5도 주변 수역을 평화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이 공존하는 어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면서 해군본부와 함께 ‘폐어망 수거작전’도 펼칠 예정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서해5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그 평화를 토대로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이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서해5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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