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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맹점 처벌” 금융위 엄포...실행파일이 없다


입력 2019.02.21 06:00 수정 2019.02.21 08:21        배근미 기자

당국 압박에도 기대감 '제로'…"여전법 상 처벌 무의미…뒷감당 누가 하나”

일각선 범정부 압박 기대감도…“부가서비스 축소 막아선 공정위도 나서라”

당국 압박에도 기대감 '제로'…"여전법 상 처벌 무의미…뒷감당 누가 하나”
일각선 범정부 압박 기대감도…“부가서비스 축소 막아선 공정위도 나서라”


금융당국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 인상 공방과 관련해 "여전법 위반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냈다. 사실상 협상력을 앞세운 대형가맹점들의 비정상적 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하는 압박 시그널이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원론적 법 규정을 들며 실효성 없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 인상 공방과 관련해 "여전법 위반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냈다. 사실상 협상력을 앞세운 대형가맹점들의 비정상적 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하는 압박 시그널이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원론적 법 규정을 들며 실효성 없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 인상 공방과 관련해 "여전법 위반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사실상 협상력 우위을 앞세운 대형가맹점들의 비정상적 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하는 압박 시그널이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원론적 법 규정을 들며 실효성 없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당국 압박에도 기대감 '제로'…"여전법 상 처벌 무의미…뒷감당 누가 하나”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창호 금융위 산업금융국장은 최근 카드사들과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인상 분쟁과 관련해 "대형가맹점의 경우 단순히 가맹점이 갖고 있는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을 벗어나 협상력이나 소비자 불편 등에 과도하게 의존해 논의가 이뤄지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이 자리에서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현재 지불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율이 카드사로부터 받고 있는 혜택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다. 여전법 상에도 이처럼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기업 산하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인상 기조에 힘을 실었다.

금융당국이 언급한 여전법 규정(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등)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만약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대형가맹점들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관련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이나 사례금(리베이트)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에 놓여있어 대형가맹점에 실질적 압박이 될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실제 법 위반 정황이 포착되더라도 그 판단 기준이 다소 모호한데다 가맹점 간 자유의사에 따른 사적계약이라는 점에서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금융당국 자체 제재가 아닌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방식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금융위 역시 구체적인 법 처벌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상시 모니터링' 체제만 강조하며 한발 뒤로 물러서 있는 상태다.

석일홍 김앤장 변호사는 "(우월적 협상지위력을 가진) 대형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익적 측면에서 당연히 카드수수료를 낮추려고 할 텐데 과연 어느 선까지가 합법이고 위법인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현재 개별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8개 카드사들이 단체협상에 나설 경우 어느 정도 협상력은 갖출 수 있겠지만 이는 또다시 담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사면초가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그동안 대형가맹점들이 카드 가맹 해지를 빌미로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해 관철시켰지만 처벌된 전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카드사들이 (수수료 협상의 불합리성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도 삼성이나 현대 등 대기업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다. 오히려 전면에 나선 카드사들이 그 후폭풍을 걱정해야 할 판"이라며 "카드사들의 신고를 받아 사법당국에 고발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선 범정부 압박 기대감도…“부가서비스 축소 막아선 공정위도 나서라”

한편 정부의 '카드 수수료 개편' 시기마다 매번 진통을 겪고 있는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실질적인 변화를 맞기 위해서는 대형가맹점을 향한 압박카드가 한층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당장 영세·중소가맹점은 물론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전반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만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 방안 중 하나로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하한제' 법제화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역진성 해소 차원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마케팅비 반영률 상한을 인상하는 등 차등 적용하자는 것으로, 일정 수수료율 이하로는 협상하지 못하도록 법상에 강제화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이번 금융위 압박을 시작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카드수수료에 대한 정상화 압박을 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일부 제기된다. 과거와 달리 카드수수료 인하 개편 자체가 정부 주도 하에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 진행된 데다 체계 개편을 통한 수수료 정상화라는 정부 기조에도 부합되는 만큼 그동안 우월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오던 대기업 산하 대형가맹점들에게도 수수료 현실화 동참을 이끌어 낼 수는 있다는 시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국 뿐 아니라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 약관 제개정 사항 심사를 통해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없애거나 줄이는 데 제동을 건 공정거래위원회나 정부도 이번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카드 수수료 인하 여파가 적지 않은 만큼 이른바 '고통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대기업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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