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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의 역공…“KCGI, 주주제안 자격 없다”


입력 2019.02.20 10:54 수정 2019.02.20 10:58        조재학 기자

“KCGI 지분 보유기간 6개월 미만은 명백한 사실”

서울 중구 한진빌딩 전경.ⓒ연합뉴스 서울 중구 한진빌딩 전경.ⓒ연합뉴스

“KCGI 지분 보유기간 6개월 미만은 명백한 사실”

한진그룹이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행동주의 펀드 KCGI의 주주제안권 자격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한진그룹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진칼 지분 10.71%, (주)한진 8.03%를 소유한 KCGI는 소수주주에 해당한다”며 “ KCGI가 상장사인 한진칼‧(주)한진에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요건에 따라 6개월 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KCGI가 소수주주이기 때문에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상법 제542조의6에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자만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진그룹은 “KCGI가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려면 주주제안서 송부 시점 2019년 1월 31일 기준으로 6개월 전인 2018년 7월 31일 이전에 한진칼‧㈜한진 지분을 보유했어야 했다”며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은 2018년 8월 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임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특례규정은 일반 요건 대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게 한진그룹의 설명이다. 상장회사인 한진칼‧(주)한진은 동일한 상법 제4장(주식회사)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관련 일반규정)보다 제542조의6(상장사 특례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진그룹은 지난 2015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 합병주총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나온 판결도 근거로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만 적용되고 일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며 기각했다.

한진그룹은 “한진칼‧(주)한진은 KCGI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추후 이사회에 상정해 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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