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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 부담 경감" 5년 간 금리상승폭 '최대 2%p' 주담대 특약 출시


입력 2019.02.20 12:00 수정 2019.02.20 10:48        배근미 기자

금융위 "3월 18일부터 15개 은행서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공급"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월 원리금 상환부담 예시ⓒ금융위원회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월 원리금 상환부담 예시ⓒ금융위원회

향후 5년간 금리상승폭을 최대 2%p 이내로 제한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 다음달 18일 출시된다. 또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 상환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상품도 함께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차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달 18일부터 15개 은행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상품 2종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미 FOMC의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향후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거 저금리기조 속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가 대출금리 상승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같은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했다.

우선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은 연간 금리상승폭을 1%p 이내로 향후 5년간 금리상승폭을 최대 2%p 수준으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 상품은 별도 대출이 아닌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만을 대상으로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되며,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대한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 및 0.15~0.2%p 수준으로 공급한다. 이 상품은 기존대출의 조건변경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LTV와 DTI, DSR 산정대상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원금 3억원 및 금리 3.5% 차주를 기준으로 1년 후 금리가 1.5%p 상승하더라도 대출금리는 1%p만 상승하게 되는 만큼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원 상환액이 약 9만원 경감된다. 연간 부담액으로 따지면 105만원이 감소하는 수준이다.

또 향후 5년간 금리가 3.5%p 상승하더라도 대출금리가 최대 2%p 상승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 상환액을 약 27만원 상당(연 324만원) 줄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상환액 증가 시 원금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월상환액을 유지하도록 하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상품도 이날 함께 출시된다. 월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으로, 고정기간 경과 시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할 수 있다. 해당 상품 이용 시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된다.

이 상품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차주에 대해 0.1%p 금리우대를 통해 일반차주 대비 낮은 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조건은 주담대 금리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 변동금리 및 0.2~0.3%p의 금리로 공급할 예정이다.

당국은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 LTV 및 DTI를 적용하고, DSR 산정대상에선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 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대출 및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 상품 출시를 통해 장기간 월 상환액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달 18일부터 KB, 신한, KEB하나 등 시중은행 15곳에서 상품이 출시 및 운용될 예정"이라며 "향후 주담대 상품의 금리 변동추이와 시장상황등에 따라 공급규모 등은 탄력적으로 변동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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