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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차단 미흡’ 혐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무죄


입력 2019.02.19 20:02 수정 2019.02.19 20:06        스팟뉴스팀

"법령을 위반했으나, 이 전대표의 의사결정 관여한 근거 찾기 어려워"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 연합뉴스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 연합뉴스

모바일에서 아동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카카오그룹이 법령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나, 공동대표 중 한 명인 이 전 대표가 이 사건 관련 의사결정에 전여 관여하지 않은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014년 카카오그룹에 유포된 740여건의 음란물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고, 7000여명에게 배포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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