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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탄력근로제 합의 환영…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돼야"


입력 2019.02.19 18:33 수정 2019.02.19 18:33        박영국 기자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법위 확대, 특례업종 재조정도 필요"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법위 확대, 특례업종 재조정도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놨다.

경총은 입장 자료를 통해 “그동안 노사가 진지하게 논의해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뤄 기업들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 합의와 같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재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잘 풀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그러나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향후 국회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뿐만 아니라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특례업종 재조정,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 등 기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방안이 함께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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