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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근해자망어업 지지줄 기준·규격 마련


입력 2019.02.19 10:59 수정 2019.02.19 11:02        이소희 기자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제정, 3월 20일부터 시행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제정, 3월 20일부터 시행

수산물이 그물에 꽂히게 해서 잡는 어업인 자망어업의 어구에 대한 기준과 규격이 구체화됐다.

근해자망어업의 경우 그동안 자망그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줄을 사용해 왔는데,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다른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지지줄이 부착된 자망어구를 불법으로 인식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고시를 제정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3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확정된 근해자망어업 지지줄 기준·규격에 따르면, 지지줄은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으로 부착해 사용해야 하며, 지지줄 가닥수는 1가닥 또는 2가닥을 사용해야 한다.

근해자망어업 지지줄 기준·규격 ⓒ해수부 근해자망어업 지지줄 기준·규격 ⓒ해수부

해수부가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을 마련함에 따라, 관련 지자체에서도 이를 지침으로 지역별 어업특성과 조업환경, 어업인 의견 등을 종합해 연안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과 규격에 관한 고시 제정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자망어업의 어업질서 확립과 어업인 간 갈등·민원 해소를 위해 그간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업계·전문가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근해자망어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지줄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20일간의 행정예고도 진행했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지지줄은 자망그물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됐으나 지지줄 기준‧규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어업인들이 변형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변형어구 단속의 실효성도 확보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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