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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어업활동 시 아내도 공동경영주로 인정


입력 2019.02.19 11:00 수정 2019.02.19 10:37        이소희 기자

해수부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 어업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

해수부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 어업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

앞으로 부부가 함께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 여성 어업인도 공동 경영주로 인정받게 된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업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을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그동안 직업적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 어업인들이 어업 경영의 주체로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어업경영체 등록 시 남편이 경영주가 되면 아내는 경영주 외 어업인으로만 등록이 가능했다.

때문에 어가의 여성인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어업 경영주 비율은 20% 내외를 유지하는 등 여성 어업인이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 여성 어업인이 공동 경영주로 인정받게 되면 어업경영체에 제공되는 각종 권리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

수산직불금 등 수산업 관련 융자 및 보조금의 신청자격 부여와 어업인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공동경영주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어업인은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상 공동경영주 여부 란에 표기해 가까운 지방 해양수산청에 등록하면 된다.

해수부는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향후 어업인 행사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변혜중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어업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을 통해 어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어업인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어촌사회의 주역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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