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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논의 19일까지 연장…6개월안 의견 접근


입력 2019.02.19 03:01 수정 2019.02.19 03:03        박영국 기자

건강권 침해, 오남용 방지안 놓고 노사 대립 첨예

19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 개선위원장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 관련 전체회의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 개선위원장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 관련 전체회의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건강권 침해, 오남용 방지안 놓고 노사 대립 첨예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계획했던 시한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그동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키로 의견이 접근된 가운데, 19일 논의에서는 건강권 침해와 오남용 방지안에 대한 이견을 어떻게 좁히느냐에 합의 도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 이상 늦은 18일 오후 4시께 마지막 전체회의를 시작, 19일 새벽까지 약 10시간가량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철수 노동시간 개선위원장은 전체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합의 불발 사실을 전하면서 “현재까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의제별 위원회(노동시간 개선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책임 있는 당사자간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18일 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 변경 필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노동계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결론을 이어지지 못했다.

그동안 노사 양측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는 큰 틀의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를 막을 장치에 관한 노동계 요구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동자 임금 보전 방안이 첨예한 쟁점이 됐다.

연장된 19일 회의에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동안의 논의 내용은 국회에 제출돼 관련법 개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는 그간 논의 경과와 노·사·정 책임 있는 당사자간 논의를 종합해 그 결과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가 연장된 근로기간 단축 계도기간이 내달 말 끝나는 상황이라 이달 안에 국회에서 정부안을 처리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지난해 7월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렵다며 이를 최장 1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당초 지난해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논의를 경사노위에 맡기고 그 결과를 법 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20일 경사노위 산하에 노동시간 개선위가 발족해 약 2개월 동안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했다.

한편, 18일 회의에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반대 구호가 적힌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회의장에 들어와 이철수 위원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밝혀 회의가 2시간여 동안 지연됐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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