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교육부, 대학원생에 자녀 입시 돕게 한 '갑질' 교수 특별조사


입력 2019.02.18 17:19 수정 2019.02.18 17:19        스팟뉴스팀

대학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자녀 대학입시를 도우도록 지시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교육부가 특별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대학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에게 실험과 논문 등 자녀 입시 준비를 지시했다는 비리 제보와 관련해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교육부는 제보 접수 후 지난달 28∼30일 조사관 4명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했고 추가 보강조사를 거쳐 이달 말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퇴직공직자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을 사립대 보직 교원과 법인 교원에서 사립 초·중등학교, 법인까지 확대하고 사립대 무보직 교원 취업도 제한하는 내용이다. 문제가 발생한 사립대학 총장으로 갈 경우 취업제한 심사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기로 하고 협의 중이다.

회의에서는 사립학교에 시정·변경 명령을 내릴 때 사안이 중대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 관할청의 고발 의무를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교육부는 2∼3월 중 교육청 사립학교 담당자 의견을 수렴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같은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해 12월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대학 감사 결과 실명 공개에 이어 대학 조사결과도 실명 공개를 추진 중이다. 올해 1월 이후 이뤄진 대학 조사결과가 대상이다.

또 연구윤리와 연구비 관리 강화를 위해 3월 중 대학 연구윤리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