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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타다’ 고발...이재웅 “무고죄로 맞고소”


입력 2019.02.18 16:24 수정 2019.02.18 16:53        이호연 기자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 및 조합원들 고발

“타다, 정부서 합법서비스 확인...강력 대응”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택시업계의 승차공유서비스 ‘타다’의 고발에 대해 무고죄 등 강력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11일 이 대표와 박재욱 VCNC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VCNC는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자회사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와 박재욱 VCNC 대표가 택시기사 몇 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며 “타다가 합법적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밝혀질 것으로 믿고 고발하신 분들에겐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쏘카 타다는 택시 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다”며 “저희는 자동차 소유를 줄여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택시기사분들이긴 하겠지만 시장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업체를 괴롭히는 일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도 당부했다.

같은날 VCNC 역시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타다 고발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서는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사측은 “타다는 적법한 플랫폼으로 지난해 10월 시작 이후 서울시, 국토부에서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공표한 바 있다”며 “서울시에 접수된 ‘타다 허가여부’에 대한 민원 문의에 서울시 공식 답변 내용 역시 타다가 합법적 서비스라고 재차 인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VCNC에 따르면 서울시는 타다 적법여부 문의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며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적합한 영업행위”라고 답한 바 있다.

VCNC는 “타다의 드라이버와 이용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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