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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232조 90일 카운트다운…산업부-업계 대책회의


입력 2019.02.18 15:50 수정 2019.02.18 15:51        박영국 기자

최종 조치 결정 전까지 대미 아웃리치 총력

최종 조치 결정 전까지 대미 아웃리치 총력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의 국가안보 영향 조사 보고서가 미국 시간 17일부로 제출 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우리 정부와 국내 자동차 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9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용래 통상차관보 주재로 자동차 및 부품 업계와 함께 미 무역확장접 232조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무부의 보고서 제출 90일 이내에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여부가 오는 5월 18일 판가름 난다.

이에 따라 민관 대책회의에서는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232조 조치를 부과할 경우 대미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최종 조치 결정 전까지 미 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한 아웃리치 전략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미국 상무부의 자동차 232조 조사 개시 직후 산업부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관계부처 회의,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범정부·민관합동으로 대응전략을 논의해 왔다.

지난해 6월에는 미국 정부에 우리 입장을 담은 서면의견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미 아웃리치(대외접촉)를 통해 미 통상 분야 핵심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이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 전달해 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최종 조치 결정전까지 미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하면서 한국이 232조 조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업계와 협의 하에 시나리오별 대응전략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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