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시간은 흘러가는데 법적 대응은 언제?…속타는 프랜차이즈업계


입력 2019.02.19 06:00 수정 2019.02.18 22:06        최승근 기자

‘법무법인 화우’ 법률 대리인 결정, 이르면 이달 말 헙법소원 진행

업계선 “헌법소원 인용 가능성 낮아…가처분 신청으로 시간이나 벌었으면”

‘법무법인 화우’ 법률 대리인 결정, 이르면 이달 말 헙법소원 진행
업계선 “헌법소원 인용 가능성 낮아…가처분 신청으로 시간이나 벌었으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달 23일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달 23일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올 들어 새롭게 변경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을 앞두고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 공개 등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오는 4월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이에 업계는 반발하며 협회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지만, 한 달이 다 돼 가도록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15일 협회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진행할 법무법인 PT 진행하고, 법무법인 화우를 법률 대리인으로 결정했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도 함께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협회가 지난달 23일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의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업계에서는 협회의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당장 4월 말까지 정보공개서 등록을 완료해야 해 한 시가 급한데 법적 대응 속도가 더디다는 것이다.

협회에서도 이를 감안해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어 무작정 협회만 믿고 기다리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회에서도 법적 대응과 별개로 회원사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공정위 사무관이 진행하는 정보공개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18일과 이달 8일 두 차례 설명회를 열었고 오는 22일 한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법적 대응과 관계없이 시행령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관측되고 있다.

이미 적용된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한 사례도 드문데다가 소상공인 지원 등 현 정부와 여당의 기조에 부합하는 법안임을 감안하면 무효처리가 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협회의 법적 대응 결정이 회원사들의 불만을 달래주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앞서 협회의 설명회에도 참석했지만 여전히 변경된 정보공개서에 대해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보공개서 등록까지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기한 내 마감이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협회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본사 인력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가맹본부는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 법무와 회계, 재무 등 관련 부서들이 내부적으로 TF를 구성해 대응하기도 하고 외부 전문가에 컨설팅을 의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외부 컨설팅의 경우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반면 사업 초기이거나 규모가 영세한 가맹본부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정보공개서 작성을 위해 별도로 인력을 고용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지 않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업종의 특성이나 가맹본부의 상황에 따라 필수품목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보니 품목 마다 해당 여부를 일일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낸다고는 하지만 되돌리기 늦었다는 인식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라며 “첫해라 정보공개서 작성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시간이나 벌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