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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최저임금 폭탄 맞은 기아차, 생산직 채용 포기


입력 2019.02.18 10:53 수정 2019.02.18 10:56        조인영 기자

"작년 실적 악화와 인건비 부담에 절차 중단"

노조는 통상·최저임금 '버티기'에 신규 채용 요구

기아차 양재사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기아차 양재사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작년 실적 악화와 인건비 부담에 절차 중단"
노조는 통상·최저임금 '버티기'에 신규 채용 요구


기아자동차가 지난해 12월 진행하던 생산직 채용을 중단했다. 통상임금·최저임금 이슈에 '임금 폭탄'을 안게 되면서 추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1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작년 12월 각 공장별로 진행중이던 생산직 채용 절차를 중단했다. 면접 전형까지 마친 상황에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아차 관계자는 "보통 수요에 따라 생산직을 채용하고 있는데 지난해 실적 악화와 인건비 부담 등으로 현재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생산직 채용 중단에 노조는 퇴직자로 인한 결원을 메울 것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기아차는 통상임금 항소심에 최저임금 이슈까지 가세하면서 수 천억원 규모의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 최준영 대표(부사장)가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노사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했지만 노조의 거부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오는 22일 통상임금 2심 판결을 앞둔 기아차는 전체 상여금 750% 중 600%를 기본급으로 바꿔 매달 지급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아니면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바꾸지 않고 매달 600%를 나눠 주겠다고 제안했다.

두 안 모두 상여금 600%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면서 통상임금에도 넣겠다는 것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평균 21% 늘려줘야 하는 큰 부담이 있지만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문제는 해소할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10.9% 올랐고,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연봉 6000만원대의 직원까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한다. 호봉제를 골자로 한 임금 제도 탓에 미달 직원 뿐 아니라 전체 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건비가 연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아차의 1인 평균 연봉은 9300만원이며 신입사원 초임은 5500만원 수준이다.

노조는 비용 부담으로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자'는 사측의 요청에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거부했다.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기본급 인상이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750%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적용받아 연장근로수당 인상 효과를 얻으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그것대로 받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비용 압박에 놓인 기아차로선 신규 채용마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실적 전망도 기아차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준성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올해 사이클 막바지에 들어선 SUV 모델들의 판매가 현대차의 신차와 경쟁하며 가동률 하락 근거로 작용할 예정이며, 9월 가동할 인도 신공장은 2021년까지 이어질 초기 적자 국면이 시작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비용 관점에서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연간 대비 이익 개선은 가능하나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유의미한 실적 개선 흐름은 아직"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은 2.1%였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최저임금 미달로 완성차 5개사 약 7000억원의 부담을 떠안아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아차의 '임금 폭탄'이 경영계의 우려를 낳고 있는 이유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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