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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판교 드론기업 비행여건 3월 대폭 개선


입력 2019.02.18 11:00 수정 2019.02.18 10:04        권이상 기자

실내시험장 고난이도 시험 제약→근교 공역 활용 난이도별 비행시험 가능토록

국토부 CI.ⓒ국토부 국토부 CI.ⓒ국토부


그동안 비행금지구역 내에 위치해 드론 비행 시마다 어려움을 겪었던 판교 기업지원허브 주변의 비행여건이 크게 나아질 예정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센터 운영자인 항공안전기술원(원장 김연명)을 통해 성남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및 한국국제협력단 간 비행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드론 스타트업 지원시설인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판교 기업지원허브 내 위치, 이하 센터)’ 입주기업을 위한 비행여건 개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지속한 결과다.

센터는 IT산업 메카인 판교 테크노밸리(제2밸리)에 위치해 전・후방 산업계, 이종산업계 등 관련 업계들과 네트워크 여건이 훌륭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었으나,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의 안전・안보 관계상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자유로운 비행 시험에 제약이 있었다.

또 주로 실내에서 비행 시험을 진행해 천장높이 제한・GPS송수신 오류 등으로 고난이도 비행 시험이 어려웠고, 센터 인근 실외지역은 서울공항으로부터 근접한 거리에 위치해 비행승인에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외곽지역까지 이동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안전・안보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비행승인을 보다 쉽게, 수월하게 하는데 의의가 크다.

기존에는 비행승인 소요기간(3~4일), 신청 후에도 군 훈련비행 등이 있는 경우 등은 승인 반려되는 사례 등이 있었으나, 가까운 지역에 넓은 공역을 활용한 다양한 난이도별 시험이 수월해짐에 따라 연구개발의 성과를 즉각적으로 시험해보고, 보유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원만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과장은 “안전・안보와 균형있게 규제를 완화한 사례”라며 "판교의 드론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센터 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드론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도 연내 개최해 각종 기술・금융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으로 드론창업 생태계 조성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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