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판교 드론기업 비행여건 3월 대폭 개선
실내시험장 고난이도 시험 제약→근교 공역 활용 난이도별 비행시험 가능토록
그동안 비행금지구역 내에 위치해 드론 비행 시마다 어려움을 겪었던 판교 기업지원허브 주변의 비행여건이 크게 나아질 예정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센터 운영자인 항공안전기술원(원장 김연명)을 통해 성남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및 한국국제협력단 간 비행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드론 스타트업 지원시설인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판교 기업지원허브 내 위치, 이하 센터)’ 입주기업을 위한 비행여건 개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지속한 결과다.
센터는 IT산업 메카인 판교 테크노밸리(제2밸리)에 위치해 전・후방 산업계, 이종산업계 등 관련 업계들과 네트워크 여건이 훌륭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었으나,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의 안전・안보 관계상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자유로운 비행 시험에 제약이 있었다.
또 주로 실내에서 비행 시험을 진행해 천장높이 제한・GPS송수신 오류 등으로 고난이도 비행 시험이 어려웠고, 센터 인근 실외지역은 서울공항으로부터 근접한 거리에 위치해 비행승인에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외곽지역까지 이동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안전・안보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비행승인을 보다 쉽게, 수월하게 하는데 의의가 크다.
기존에는 비행승인 소요기간(3~4일), 신청 후에도 군 훈련비행 등이 있는 경우 등은 승인 반려되는 사례 등이 있었으나, 가까운 지역에 넓은 공역을 활용한 다양한 난이도별 시험이 수월해짐에 따라 연구개발의 성과를 즉각적으로 시험해보고, 보유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원만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과장은 “안전・안보와 균형있게 규제를 완화한 사례”라며 "판교의 드론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센터 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드론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도 연내 개최해 각종 기술・금융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으로 드론창업 생태계 조성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