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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감면율 최대 45%까지 상향…연체 전-상환불능까지 전방위 지원


입력 2019.02.18 11:45 수정 2019.02.18 13:06        배근미 기자

실업·질환자 등 대상 '연체위기자 신속제도' 신설…상환유예·분할상환 지원

'연체 90일' 최대 30%까지 빚 탕감…채무조정 평균감면율 대폭 확대키로

실업·질환자 등 대상 '연체위기자 신속제도' 신설…상환유예·분할상환 지원
'연체 90일' 최대 30%까지 빚 탕감…채무조정 평균감면율 대폭 확대키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앞으로 연체차주에 대한 채무감면비율이 현행 평균 29% 수준에서 최대 4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 그간 채무조정 사각지대로 꼽혔던 연체발생 전 채무자에 대해서도 '신속지원제도'가 마련되는 등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 개선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작년 12월 21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이번 안은 그동안 취약계층 채무감면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실업·질환자 등 대상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 신설…상환유예·분할상환 지원

금융당국은 우선 연체 전이나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나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는 질환자, 대출당시에 비해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일시적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소득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체위기자’(구조적 상환채무자)는 총 2단계로 지원된다. 먼저 1단계(긴급 상환유예)에서는 연체발생 이전 6개월 동안 약정금리대로 거치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에서는 최대 1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해 연체의 늪에 쉽사리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시적 상환채무자에 대해서는 긴급 상환유예 이후 2단계에서 채무조정 종결여부를 결정짓도록 했다. 상환능력 회복 시 채무조정은 종결되며, 채무조정이 실효되거나 상환위기가 ‘현재진행형’이라면 연체 90일 이후 개인 워크아웃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다만 고의적인 연체가 확인될 경우 심사과정에서 탈락하게 된다.

당국은 지원요건 중 하나인 ‘대출당시 대비 소득의 현저한 감소로 구제필요성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모럴해저드 등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요건 상에 일정 부분의 신용이력 요건(7등급 이하 채무자, 다중 채무 중 하나라도 단기연체된 경우, 최근 6개월 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연체 90일' 최대 30%까지 빚 탕감…채무조정 평균감면율 대폭 확대키로

연체 90일 이후 상각 전 차주에게는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이자 면제 및 분할상환 지원 외에도 채무과중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빚(채무원금)을 탕감해줌으로써 미상각 연체채무에 대한 상환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단 고의연체 방지를 위해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후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그에 대한 손비 인정 여부는 기재부와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채무원금 5000만원(상각 3000만원, 미상각 2000만원)인 1인가구 채무자(월소득 140만원, 생계비 외 가용소득 40만원)가 신복위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상각채무(3000→1200만원, 60% 감면) 뿐 아니라 그동안 감면받지 못했던 미상각채무 2000만원에 대해서도 최대 30% 감면(2000만원→1400만원)돼 5000만원 중 2600만원(현행 3200만원)까지 채무감면이 가능하게 된다.

채무상각 후에는 채무감면율을 추가 확대하는 한편 채무자별 상환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기 위한 채무감면율 산정체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 워크아웃 시 상각채권에 대한 최대 감면율을 기존 60%에서 70%로 높이는 한편 기존 채무원금과 가용소득 외에 채무 상환능력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감면율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감면율 가산요인에는 장기연체자(상환곤란 중대, 최대 5%)와 자영업자(소득 불안정성, 최대 5%)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1500만원 이하 상환불능차주 '특별감면' 구제…3년 간 성실상환시 잔여채무 면제

상환의지는 있으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환불능 소액차주에 대해서는 잔여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특별감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해당 금액을 10년 이상 연체 중인 장기소액연체자로 이들에 대해서는 채무과중도와 무관하게 채무원금을 감면하고, 감면채무를 3년 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기존 사각지대였던 연체 전 채무자와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채무감면율 확대와 채무조정 성공률 상승을 통해 재기지원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준우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 과제는 이르면 올 3~4월 중 시행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신속지원 및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는 기재부와 손비인정 협의 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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