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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무고죄 ´무혐의´…"허위라고 단정 못해"


입력 2019.02.15 18:56 수정 2019.02.15 18:57        스팟뉴스팀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양예원씨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양씨 변호인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유명 유튜버인 양씨는 지난해 5월 과거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델로 일하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고 폭로했다. 이어 양씨의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의 실장인 A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양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며 양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2015년 7~8월 스튜디오에서 양씨를 강제추행, 협박, 감금했다는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씨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모델 모집 경위와 촬영 방법, 다른 모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촬영 도중 추행이 있었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씨와 A씨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양씨가 자발적으로 노출이 심한 사진 촬영을 자청했다는 취지의 A씨 측 주장에는 "양씨가 촬영을 안 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후 A씨가 ´통화가 가능하냐´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양씨가 촬영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양씨가 일관되게 촬영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양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추행 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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