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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에 승소' 최영미 "이 땅에 정의 살아 있어


입력 2019.02.15 17:25 수정 2019.02.15 17:26        부수정 기자

고은 시인 성추행 의혹 폭로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이 고은 시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 땅에 정의는 살았다"고 심경을 밝혔다.ⓒ연합뉴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이 고은 시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 땅에 정의는 살았다"고 심경을 밝혔다.ⓒ연합뉴스

고은 시인 성추행 의혹 폭로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이 고은 시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 땅에 정의는 살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최 시인은 15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용기를 내어 제보해준 사람들, 진술서를 쓰고 증거 자료를 모아 전달해준 분들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저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뻔뻔스레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실을 은폐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은 반성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영미 시인은 지난해 2월 '괴물'이라는 시를 발표해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 고은 시인은 최영미 시인의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이상윤)는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영미 시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영미 시인이 지난 1994년 서울 종로의 한 술집에서 고은 시인이 음란행위를 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관돼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최영미 시인의 폭로를 보도한 언론사와 소속 기자에 대해서도 문화예술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고은 시인의 범법행위를 보도한 것은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된다며 배상 책임은 없다고 봤다.

반면, 2008년 고은 시인이 술자리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블로그에 쓰고 언론사에 제보한 박진성 시인은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진성 시인의 주장이 당시 동석자들의 증언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진성 시인의 제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선 진위를 밝히기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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