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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극조약 국제 공동사찰단 참여


입력 2019.02.15 13:33 수정 2019.02.15 13:35        이소희 기자

17일~3월 4일, 칠레·아르헨티나·우루과이와 남극조약 및 임무수행

17일~3월 4일, 칠레·아르헨티나·우루과이와 남극조약 및 임무수행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함께 남극조약 국제 공동사찰단으로 17일부터 3월 4일까지 공동사찰에 참여한다고 15일 밝혔다.

남극에서의 사찰(Inspection)이란 남극조약(Antarctic Treaty) 제7조에 따라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이 다른 국가의 기지, 선박, 항공기 등 남극 시설을 방문해 조약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극조약 협의당사국(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y)은 남극조약 가입국 중 과학기지 건설 등 실질적인 과학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에서 지위를 인정받은 국가로, ATCM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의 이 같은 사찰활동은 남극조약의 목적인 ‘남극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연구의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해수부의 설명이다.

그동안의 활동은 이동수단과 인력을 따로 배정할 여력이 있는 미국·영국·호주 등 일부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제3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협의당사국들의 남극자원과 역량을 호혜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협력의 사찰 모델이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

이에 남극사찰활동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기 간 연락반(회기 중 총회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임시조직)’이 구성됐으며, 우리나라가 네덜란드, 미국과 공동의장을 맡아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내놨다.

이번 국제 공동사찰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된 것도 이 같은 노력에 따른 결실로, 그 의미가 크다. 국내 전문가의 국제 공동사찰 참여는 1993년 1월 당시 한국해양연구소(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장순근 책임연구원이 영국 주관 국제 공동사찰에 참여한 이후 26년만이다.

공동사찰단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4개국의 남극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며, 국내에서는 극지연구소 이상훈 책임연구원이 참여한다.

이상훈 책임연구원은 극지‧해양 미생물연구에 30년 이상 매진해 온 전문가로, 남극세종과학기지 월동대장 2회,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해양 현장조사 수석연구원 5회 등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공동사찰단 임무를 원활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동사찰단은 17일부터 3월 4일까지 남극반도 리빙스턴(Livingston) 섬과 앤버스(Anvers) 섬 인근 시설 4곳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올해 개최될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배종인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은 “이번 공동사찰 참여는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협의당사국들로부터 모범적인 회원국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그간 남극분야에서 꾸준히 다져온 한-칠레 간 협력이 이번 공동사찰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최준욱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남극조약 사찰 개선방안 논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사찰활동 참여를 통해 책임 있는 남극활동 국가로서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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