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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서비스장애 보상 기준 확정...연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


입력 2019.02.15 11:25 수정 2019.02.15 14:47        이호연 기자

도 소매 등 일부 업종은 연매출 50억 미만으로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 받아

도 소매 등 일부 업종은 연매출 50억 미만으로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 받아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금이 연매출 30억원 미만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피해신청 접수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접수를 병행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마포갑)과 상생보상협의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어 KT통신서비스 장애보상금 지급대상과 신청 접수 방법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상 대상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관련지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이다.

여신전문금융법상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하되 도 소매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KT는 보상대상으로 연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들을 제안했으나 상생보상협의체에서 보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연 매출 50억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피해신청 접수는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1개월 간 온라인과 피해지역 내 주민센터 현장접수를 병행해 시행한다. 다만 현장 접수는 접수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한다.

피해 신청 접수에 대한 안내는 관련 지역 내 KT유선전화 및 인터넷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2월 및 3월 요금명세서(우편, 이메일, MMS, 스마트명세서)에 안내문이 반영돼 개별 발송되며 IPTV 초기 화면 팝업 메시지와 현수막, 전단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상권 시장/상가에서 피해보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e-메일 및 MMS로 요금명세서를 수령하는 고객은 본문에 접속링크를 직접 적용해 보상 신청 사이트접속이 가능하도록 제공한다. 또한 KT홈페이지와 ‘마이케이티’ 앱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피해보상 신청서에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업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며, 보상금액은 추정 피해액과 업종별 실제 평균 영업이익을 감안해 상생보상협의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노웅래 위원장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이라며 “보상금도 조속히 지급되어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협의체에서 KT 통신 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수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합의한 점을 환영한다”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피해보상을 안내하고, 피해 지역별로 홍보에 매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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