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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차선인가, 차악인가?


입력 2019.02.15 15:00 수정 2019.02.15 15:57        이동우 기자

한국당 5.18비하 발언 후 여야4당 선거제 공조↑

패스트트랙 카드, 신속처리 가능 vs 장기전 우려

한국당 5.18비하 발언 후 여야4당 선거제 공조↑
패스트트랙 카드, 신속처리 가능 vs 장기전 우려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재판 거래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8·15 광복 직후 설치됐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이후 전례가 없었던 특별재판부가 탄생하게 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재판 거래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8·15 광복 직후 설치됐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이후 전례가 없었던 특별재판부가 탄생하게 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정치권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소수정당 일각에서 주장한 이 제도가 정부여당을 포함한 신(新)4당 공조아래서 주요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근 창당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 여부에 대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두고 볼 일”이라며 “패스트트랙을 걸어 앞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치 현안으로 올려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의 이번 발언이 무게를 갖는 점은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야3당 공조를 강화하면서도 민주평화당·정의당과 달리 패스트트랙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었기 때문이다.

손 대표는 이 제도를 최후의 보루로 염두에 두면서 구체적인 발언을 자제해 왔지만, 최근 교착상황에 빠진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더불어민주당도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비하 논란을 계기로 야 3당과 교점을 찾으면서 관련 논의가 진전 분위기에 돌입한 것도 패스트트랙 사용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선거 1년 전에 선거법이 개정된다면 1년 정도 준비기간이 확보된다”며 논의 마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반면 패스트트랙을 통한 선거제도 개혁을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우선 선거제도 개정이 ‘게임의 룰’을 다시 정하는 문제인 만큼 패스트트랙보다는 우선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패스트트랙이 일정기간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점이 되레 논의를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악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을 포함해 법안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최장 330일까지 걸릴 수 있다.

실제 지난 2016년 첫 패스트트랙인 세월호 참사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른바 ‘사회적 참사법’은 결국 336일 만에 본회의에 의결된 바 있다.

물론 패스트트랙 기간 안에 여야 5당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즉각 처리도 가능하지만 거대양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선거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권 한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정부여당이나 한국당에게는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330일 이후 자동 상정되는 점이 면죄부로 작용해 되레 예상보다 합의가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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