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내년 공원의 절반 사라지나?…환경‧사유재산 등 놓고 ‘대책촉구’


입력 2019.02.18 06:00 수정 2019.02.17 19:50        이정윤 기자

환경단체‧지자체‧토지소유주 등 여러 이해관계 대립

“정부지원 한계…제도 개선으로 민간참여 유도해야”

환경단체‧지자체‧토지소유주 등 여러 이해관계 대립
“정부지원 한계…제도 개선으로 민간참여 유도해야”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일몰 도시공원 우선 매입 긴급예산 수립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일몰 도시공원 우선 매입 긴급예산 수립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이면 도시공원 면적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수도 있다. 도시계획시설 용지 지정을 해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이다.

이 사안은 환경보호나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삶을 제공하는 순기능 외에도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난개발 우려 등 여러 사안이 실타래처럼 얽힌 상태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3일 광화문에서 ‘일몰 도시공원 우선보상 대지 매입 긴급예산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 열섬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의 숨 쉴 권리를 위한 시간이 고작 500여일이 남았다”며 “정부의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의지가 아닌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할 때다”고 주장했다.

내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도시공원 면적의 53%에 달하는 504㎢의 공원이 사라질 가능성에 놓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주민이용이 많거나 난개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하고, 이에 필요한 보상비는 약 14조원으로 추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하지만 올해 편성된 예산은 지방채 이자지원을 위한 79억원에 불과하다”며 “재정자립도가 30%를 밑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28%, 비수도권 72%인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 이자의 50%를 지원한다는 정책은 공원 해제를 권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토지 소유주들의 사유재산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사유지를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지정해놓고 긴 시간 동안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판단해 20년 넘게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을 경우 계획을 해제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소유주들이 도시공원 일몰제를 통한 사유지 개발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일부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정부차원의 토지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토지 소유주들은 입장이 매우 다양하다”며 “자연공원 같은 곳은 개발이 만만찮기 때문에 정부에서 20년 넘게 개발을 막아놓은 대가로 보상차원의 매입을 바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시지가 인상이 이슈가 되자 더 많은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등 여러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녹지도 보존하고 사유재산도 일정부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활성화를 꼽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 하는 경우 나머지 30%나 지하에 비공원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다. 지방의 열악한 예산부족을 민간투자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실제로 지자체들은 전국의 120여개소의 공원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또한 감정평가나 우선협상대상자, 환경단체와의 갈등 등의 문제로 인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정부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건 맞다”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개발에 따른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부 법령이나 제도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