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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불법사금융 칼 겨눈다…"불법대출 처벌 강화 대책 상반기 중 마련"


입력 2019.02.14 17:56 수정 2019.02.14 18:51        배근미 기자

14일 공동학술대회 기조연설서 "불법사금융 억제 위한 대책 강구할 것"

"불법피해에도 당국 역할 미진…피해자 위한 대리인 역할 방안도 강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한 부채의 인식과 대응'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한 부채의 인식과 대응'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올 상반기 중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출모집·광고기준은 물론 불법사채업자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한국경제학회-서민금융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한국경제에서 서민금융의 역할과 미래'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불법사금융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다방면에 걸친 대책을 동시에 마련‧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부채의 양면성을 언급한 최 위원장은 "당국의 이같은 입장은 부채의 긍정적 기능을 더욱 키우기 위해 부정적 효과를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경우 실업 등으로 가계의 소득이 중단돼도 개인이 어떻게든 그 빚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개인이 차주인 부채는 죽지 않는 한 끝나지 않는 인적 무한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빚을 어렵게 갚더라도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꼬리표는 정상생활을 어렵게 만든다"며 "이 과정에서 차주가 부채를 못 갚는 것인지, 안 갚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추심은 가혹성과 잔인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결국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규율의 사각지대인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가 문제"라며 "불법사금융의 경우 피해자인 채무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계약을 맺은 만큼 음성화되고 적발 또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또한 잇따르는 불법사금융 피해에도 소극적인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는 당국의 현 상황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금융감독당국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불법사금융은 민·형사절차를 통해 사법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며 "미등록 대부업자는 고발을 거쳐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최고금리를 넘어 지급된 이자는 채권자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감독당국의 영역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조사와 조치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특별한 권한과 절차 신설이 어렵다면 현재 도입된 '채무대리인제도'를 활용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금융당국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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