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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이어 씰리침대 라돈 검출…원안위 회수조치


입력 2019.02.14 10:19 수정 2019.02.14 10:37        김유연 기자
_씰리침대 홈페이지 캡처 _씰리침대 홈페이지 캡처

미국 유명 침대 브랜드 '씰리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회수조치를 실시했다.

14일 원안위는 씰리코리아컴퍼니(씰리침대)에서 판매한 침대 6종 모델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을 초과해 회수조치를 실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씰리코리아컴퍼니가 최근까지 생산·판매한 356종 모델 중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6종 모델이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했다. 이들 6종의 모델에는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됐다.

이번에 행정조치된 모델 6종은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 등이다.

씰리침대는 당국의 행정조치에 따라 리콜을 실시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을 진행한다. 또한 원안위 행정조치 대상 6종 외에 같은 회색 메모리폼을 사용했지만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1종 모델(알레그로)과 메모리폼 사용여부 확인이 어려운 2종 모델(칸나·모렌도)에 대해서도 자체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원안위는 에코홈이 태국·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해 판매한 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에 대한 분석결과도 발표했다. 총 103건의 제보 중 1건이 안전기준을 초과했고, 4건은 정밀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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