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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자치경찰 시범 실시…"교통사고는 자치경찰 역할"


입력 2019.02.14 10:22 수정 2019.02.14 10:36        이유림 기자

조국 "자치경찰, 文대통령 대선 공약…시행시 헌정사상 최초"

조국 "자치경찰, 文대통령 대선 공약…시행시 헌정사상 최초"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당정청이 14일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5개 시도는 현재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를 비롯해 서울시·세종시가 포함됐다. 나머지 두 지역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홍익표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전국적 통일 처리를 요하는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 조 위의장은 "특히 교통사고의 상당 부분은 자치경찰이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 추진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고 단계적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사고 초동조치를 국가 및 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키로 했다.

당정청은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했다. 경찰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되 여야 추천을 받도록 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지자체나 지역유지의 사병화(私兵化) 우려를 막기 위해서다.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설치해 촘촘한 민생치안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12 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합동 근무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조 위의장은 "자치경찰제는 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치안 조직과 질서를 재편하는 큰 사안"이라며 "헌정사상 최초로 도입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특히 조 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문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이후 올해 들어 처음 국회에 왔다.

조 수석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경찰은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치안 활동을 하게 해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조화시키고 균형을 도모하는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제주에서 실시 중인 자치경찰제의 전국적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만약 확대가 실시되면 헌정 사상 유례없는 최초의 일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가 마련한 법안을 당이 앞장서 입법해주면 깊이 감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김영배 민정비서관, 김영우 자치발전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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