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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파업 주도 노조 간부에 人당 3억 손배소


입력 2019.02.14 09:35 수정 2019.02.14 09:49        박영국 기자

불법 파업으로 차량 928대 생산 차질

노조 "무노동 무임금으로 손실 크지 않아"

한국GM이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장.ⓒ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한국GM이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장.ⓒ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한국GM이 지난해 12월 노동조합이 단행한 불법 파업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및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한국GM 노사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노조 집행부 및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을 비롯한 5명의 노조 간부를 상대로 각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GM 노조는 지난해 12월 19일 사측의 법인분리(연구개발 법인 신설) 확정에 반발해 전반조와 후반조 각 4시간씩 총 8시간의 파업을 단행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2차례에 걸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가 쟁의권 확보에 실패했음에도 불구, 파업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파업 이튿날 경영진 명의로 전체 직원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불법 파업으로 회사가 입는 손해에 대해 노조와 불법 파업에 관여된 일부 개인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결국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사측은 소장을 통해 당시 파업으로 차량 928대를 생산하지 못해 15억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직영정비사업소도 정상 영업을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의 소송 제기에 반발하며 당시 파업을 “불법 파업이 아닌 ‘조정전치주의 절차’에 따른 합법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파업시간이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점을 들어 “(파업시간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회사가 고정비를 절감했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파업에 따른 임금 절감으로 실제 배상액이 회사측 주장에 못 미친다는 논리다.

노조는 그러나 비난의 화살을 사측 보다는 소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집중하면서 사측에는 “노사관계를 법적인 잣대로 풀려고 하지 말라, 노사가 힘을 합해 회사의 미래 전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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