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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전당대회 완주 '이상無'…"당규상 징계 유예"


입력 2019.02.13 22:39 수정 2019.02.13 22:39        정도원 기자

당대표 선출 규정에 "후보자는 징계 유예하라"

金 "전당대회를 완주할 수 있고, 완주하겠다"

김병준 향해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 말라"

당대표 선출 규정에 "후보자는 징계 유예하라"
金 "전당대회를 완주할 수 있고, 완주하겠다"
김병준 향해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 말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당규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를 들어 중앙윤리위에 회부된 자신은 전당대회 당선인 공고일까지 징계를 유예받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당규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를 들어 중앙윤리위에 회부된 자신은 전당대회 당선인 공고일까지 징계를 유예받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진태 의원의 완주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진태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전당대회)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윤리위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며 "우리 당 당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에 후보자의 신분보장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당 당규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공고까지 윤리위원회의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

예외적으로 후보등록 이후에도 당선인 공고 전까지 징계할 수 있는 단서 문구가 있긴 하지만, 이는 후보등록 이후 '돈봉투'를 살포하는 등 부정선거운동을 징계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된다. 5·18 공청회 주최에 이름을 빌려주고 영상축사를 한 것은 부정선거운동행위라 볼 수 없어 후보자 신분보장 차원에서 징계는 유예된다.

이에 따르면, 김 의원에게 전당대회 전에 '당원권 정지' 등의 징계를 내려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윤리위 회부 자체가 불가능하다. 설령 전날 오전 10시 30분에 있었던 김 의원의 후보등록 직전에 회부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징계가 유예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김 의원도 "(윤리위) 회부는 되더라도 징계는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윤리위 회부와 상관없이 전당대회를 완주할 수 있고 완주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일단 전당대회를 완주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당원과 국민의 판단과 심판을 받은 셈이 된다. 이후의 징계는 큰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김순례 의원도 마찬가지로 징계가 유예된다. 결국 이종명 의원과 관리·감독책임을 물어달라고 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만 징계를 받게 됐다.

앞서 김 위원장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징계를 받으면 (전당대회) 피선거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김진태 의원은 이날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혼란을 치르고 있느냐"며 "이제부터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추호도 안 된다는 점을 촉구한다"고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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