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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사건' 가해자 징역 6년 선고…여론 ‘국민정서와 떨어진 판결‘


입력 2019.02.13 20:27 수정 2019.02.13 20:29        스팟뉴스팀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린 윤창호 가해자 박모(27)씨 선고 공판을 지켜본 윤씨 아버지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린 윤창호 가해자 박모(27)씨 선고 공판을 지켜본 윤씨 아버지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음주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지만, '국민 정서와 떨어진 판결'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피고인의 행위를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형벌을 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해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윤씨 가족과 친구들은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윤씨 아버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맞는 형벌인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미흡했다"며 "우리 창호가 눈을 감지 못하고 떠나 안대를 씌워 보냈는데 엄중한 판결이 나왔으면 면목이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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