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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벗어났다" 소송전…'불수능' 위법일까


입력 2019.02.13 19:04 수정 2019.02.13 19:18        김민주 기자

'교과 범위 내 출제여부' 진단하기 애매…“교육과정, 추상적으로 정해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2019학년도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2019학년도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학생‧학부모들과 함께 교육당국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일부 문항의 난도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섰다며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수능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 10명이 국가와 수능을 주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수능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대상이며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 출제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사걱세는 현직 교사 및 해당 교과 교육과정 전문가가 참여해 2019 수능 ‘수학 영역(가/나)’과 ‘국어 영역’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수학 영역’ 60문항 중 12문항, ‘국어 영역’ 45문항 중 3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사걱세는 이날 “피해 학생 및 학부모는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교육과정을 위반한 수능의 피해는 2019 수능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모의고사 출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수능은 사교육 없이 대비할 수 없다는 신호를 주어 관련 사교육상품 및 그 홍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도 소장을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평가원은 지난해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항별 교육과정 내 출제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앞서 이강래 2019학년도 수능 출제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문제는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적용·추리·분석·탐구력 등 사고능력을 측정하도록 만들어졌다”며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일관된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교과 범위 내 출제여부' 진단하기 애매…“교육과정, 추상적으로 정해져”

그간 교육계에선 수능 출제 오류나 중복 정답에 대한 소송은 있었지만 수능 문항 난도를 문제 삼아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법조계 ·학계·입시 전문가들도 해당 소송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민사소송 전문 한 법률가는 이번 소송에 대해 교과 범위 밖에서 출제했다면 이는 위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헌법학 전문가도 이번 소송에 대해 '교과 범위 내 출제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헌법학 교수는 이날 “범위 자체를 벗어난 것은 국가 스스로 한 약속을 깨뜨린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한다면 정확하게 벗어난 것이 맞는지 혹은 여기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지, 내지는 넓게 그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따져 봐야 하는데 이 부분이 법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공방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린 문제이지만 교육과정은 추상적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고교교육과정의 난도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입시전문가인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도 “시험이 어려우면 (학생들이) 같이 어렵고 쉬우면 같이 쉽기 때문에 상대평가는 손해 보는 것이 없다고 본다”면서 “‘교과 범위 수준에서 벗어났다 ’라는 주장은 진단하기가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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