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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 줄줄이 급등한 공시가…부동산 시장 파장은?


입력 2019.02.13 15:41 수정 2019.02.13 16:33        원나래 기자

매수심리 위축·거래감소 계속…“급격한 세 부담, 부작용도 우려돼”

매수심리 위축·거래감소 계속…“급격한 세 부담, 부작용도 우려돼”

정부가 지난 1월과 2월에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을 공시한 데 이어 4월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 단독주택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월과 2월에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을 공시한 데 이어 4월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 단독주택 모습.ⓒ연합뉴스

연초부터 정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이어 표준지 공시가격까지 인상하면서 부동산 증세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이에 따라 세금도 오르게 돼 부동산 시장 전반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에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을 공시한 데 이어 4월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가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에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매년 부동산을 평가한 뒤 고시하는 주택 가격을 말한다. 부동산의 보유세와 취득세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 부담은 커진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폭탄으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더욱 위축되고, 시장 침체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오는 4월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주거형태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공시가격 변동률에 따라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지난달 24일 공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9만가구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표본 22만가구만 선정해서 발표하고, 이후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나머지 개별 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해 공시하게 된다.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4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활용해 산정하는 나머지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반의 인상도 불가피해졌다”며 “가진 만큼 세금을 내는 조세원칙과 공시가격 형평성에 대한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실제 시세변동 분보다 훨씬 높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책이 이어지는데다 대출규제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부담까지 커지면서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 감소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며 “당분간 과세 강화와 집값 조정에 대한 위축심리가 부동산시장 움직임을 제한하고 가격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의 고강도 규제책인 9·13부동산대책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발휘하면서 11월부터 부동산 거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서울 아파트 1월 거래량은 1879건으로 2013년 1월 1196건 이후 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지만 매수세가 자취를 감춘 탓에 사실상 거래실종 상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실거주자인 서민들에게도 일부 세금 부담이 이뤄질 수 있고, 땅에 대한 세금도 갑작스럽게 오르면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세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며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는 건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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