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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없는 키코 재조사…오해·갈등만 증폭


입력 2019.02.14 06:00 수정 2019.04.02 18:38        배근미 기자

"10년 만의 재조사 기대 걸었는데" 피해업체 등 '재조사 미진' 금감원 규탄

금감원 "법률자문도 아직 안 내려와…사기사건 규정은 주도적 판단 어려워"

"10년 만의 재조사 기대 걸었는데" 피해업체 등 '재조사 미진' 금감원 규탄
금감원 "법률자문도 아직 안 내려와…사기사건 규정은 주도적 판단 어려워"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키코(KIKO) 피해기업 재조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일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재조사에 한껏 기대감을 가져왔던 피해기업들과의 오해와 갈등 또한 한층 증폭되고 있는 모양새다.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키코(KIKO) 피해기업 재조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일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재조사에 한껏 기대감을 가져왔던 피해기업들과의 오해와 갈등 또한 한층 증폭되고 있는 모양새다.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키코(KIKO) 피해기업 재조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일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재조사에 한껏 기대감을 가져왔던 피해기업들과의 오해와 갈등 또한 한층 증폭되고 있는 모양새다.

"10년 만의 재조사 기대 걸었는데" 피해업체 등 '재조사 미진' 금감원 규탄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코 피해기업 및 시민단체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키코 사건을 재조사 중인 금감원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어렵게 시작한 재조사를 마무리지으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키코는 기업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제한되고, 손해는 무한대로 늘어나도록 설계된 불공정한 파생금융상품으로 대표적인 금융적폐이자 명백한 금융사기 사건”이라며 “특히 키코 판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정부가 만든 사법농단의 결과물이라는 의혹이 단순 의혹이 아님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재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금감원의 재조사 방향이 피해자들의 이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다음달 피해기업 4개사(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에 대한 조사 내용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당초 해당 혐의를 사기가 아닌 단순 불완전판매로 결론짓고 기업 피해액의 약 30%를 배상하도록 한 법원 판결이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피해업체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기업들이 사업이 부진하여 시장에서 문을 닫는 일은 있을 수 있어도, 은행 상품을 속아서 가입하여 도산하는 전무후무한 ‘불공정 사기판매’는 있을 수 없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방관하고 있었고, 법원은 힘 있는 공급자의 편에 섰으며,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이익을 소비자보호에 우선하여 처리하며 금융소비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키코의 사기사건 규정과 재조사 과정 일체 공개, 키코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 및 피해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즉각 손해배상 강제 조치 등을 촉구했다.

금감원 "법률자문도 아직 안 내려와…사기사건 규정은 주도적 판단 어려워"

반면 금감원은 피해업체 및 시민단체들이 언급하고 있는 ‘3월 중’ 결론은 사실상 무리라고 못박았다. 특정 안건에 대해 자체조사 진행 후 외부 전문가들의 (법률)자문을 받아 그 결과를 정리해 결정문을 작성하고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나 아직 자문결과가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또한 30% 수준으로 알려진 키코 피해기업 분쟁조정 배상비율 역시 분조위 결정사항인 만큼 이 또한 확정된 바 없다며 반박했다.

금감원 분쟁조정2국 팀장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 만큼 (자문결과 시일을 특정하기보다는) 일단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자문 결과가 내려오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해 분조국 내 은행부서가 아닌 금융투자부서에서 사안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재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나눠놓을 뿐이기 때문에 분쟁에 대한 판단은 어느 부서로 가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며 "은행에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 내에서 편의상 금투팀, 은행팀으로 나눠놓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피해업체들이 주장하는 사기사건 규정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라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법기관 판례가 버젓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이를 뒤집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업체들이 주장하는 사기혐의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법부에 대한 재심 청구 등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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