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투기의혹 제기' SBS 기자 고소…법적 공방 본격화
SBS 상대 정정·반론 보도 및 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자신에 대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SBS 기자 9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SBS '끝까지 판다팀'은 지난 1월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차명으로 (부동산을)구매해 4배 이상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뤘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BS는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첫 보도 후 닷새간 4~5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며 "이는 저널리즘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 책임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SBS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반론 보도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혜원 의원실은 "SBS 외 다른 언론사의 허위보도에 대해서도 고소장 제출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SBS 역시 입장을 내고 "해당 보도는 손 의원이 국회의원,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처신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던진 보도였다"며 "각종 권력 감시를 기본 책무로 하는 언론사로서 장기간 취재를 바탕으로 합리적 근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국회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며 향후 법적 공방을 통해 진상을 밝히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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