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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유세 1억 오른 곳도…임대료 상승 이어질까?


입력 2019.02.13 06:00 수정 2019.02.13 06:06        원나래 기자

“시장 위축, 향후 경기회복 시 임대료 급상승도 야기” 우려

국토부 “임대료·젠트리피케이션 영향 제한적”

“시장 위축, 향후 경기회복 시 임대료 급상승도 야기” 우려
국토부 “임대료·젠트리피케이션 영향 제한적”


올해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보유세는 물론 이에 따른 임대료 등의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의 전경.ⓒ연합뉴스 올해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보유세는 물론 이에 따른 임대료 등의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의 전경.ⓒ연합뉴스

올해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보유세는 물론 이에 따른 임대료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공실률이 커지고 있는 상가 시장도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9.42%로 1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전국에서 16년째 가장 비싼 땅으로 알려진 서울 중구 명동8길(충무로1가)의 네이처 리퍼블릭 표준지(169.3㎡)는 지난해 ㎡당 9130만원에서 무려 2배 이상 오른 1억8300만원으로 책정됐다.

상업용지인 이 부지를 전체 면적으로 환산하면 309억819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면적의 공시지가인 154억5709만원보다 155억2481만원이 올랐다. 이에 따라 재산세 9847만원과 종부세 2362만원을 합친 1억2209만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이는 약 4070만원(50%)이 늘어난 금액이다.

대규모 부지 중 보유세가 크게 는 곳 중 하나는 명동8나길(충무로1가) 아이오페(466.1㎡) 매장으로 지난해 ㎡당 7630만원에서 올해 1억15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 부담도 1억680만원(50%)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보다 세금 인상분이 1억원이 넘어서는 곳이 나오면서 결국 임대료와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는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표준지가 상승은 세금을 증가시키고 이는 결국 보유와 거래에 따른 비용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 임차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 임대료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리면서 임대료 급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상가는 증여나 상속 시에 과세표준인 기준시가가 낮아 자산을 물려주는 수단으로도 선호돼 왔는데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 절세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가뜩이나 상가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비용이 증가하는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냉각되고 상가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이번 표준지가 상승은 주로 수익형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면서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지 우려된다”며 “임대료 상승은 공실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시지가라는 것은 과세의 기준인데 현재 과세진도율이 그리 낮은 편이 아니라고 본다”며 “너무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은 단순히 보유세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양도세, 증여세, 토지보상가 등 토지 관련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복합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고민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전가나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이탈) 우려에 대해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있어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 상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 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다”며 “최근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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