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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판사 낙인찍기 우려?…민주, 법관탄핵 명단 최소화


입력 2019.02.13 03:00 수정 2019.02.13 06:00        이유림 기자

이르면 다음 주 탄핵 명단 발표…5명 안팎으로 거론

이르면 다음 주 탄핵 명단 발표…5명 안팎으로 거론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1차 대책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1차 대책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이르면 다음주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내주 예정된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특위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와 대국민 보고행사 일정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탄핵 명단 규모는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관 탄핵은 5명 정도로 소수만 하기로 했다"며 "세간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사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민주당이 언급했던 법관 탄핵 명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적어도 대법원에서 스스로 징계하려고 했었던 13명 정도의 법관들은 누가 봐도 (탄핵 소추 대상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방침은 김 지사 법정 구속 이후 세간의 '사법부 독립 침해'와 '적폐판사 낙인찍기' 비판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준비 중인 탄핵 소추 대상에는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권순일 대법권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권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 탄핵 대상자에 포함될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법관 탄핵 소추를 위해선 무엇보다 야당과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법관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민주당(128명)과 바른미래당(29명), 평화당(14명), 정의당(5명)을 합하면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 이상의 확보가 가능하다. 다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이 법관탄핵에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변수가 될지도 지켜봐야 한다.

특위 위원인 황희 의원은 12일 두 번째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관탄핵 논의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하던 흐름대로 가게 될 것"이라며 "특위가 결정단위는 아니지만 논의하더라도 기소 이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어 "당에서는 법관 탄핵보다 사법부의 제도 개선 쪽에 오히려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며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고 탄핵 명단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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