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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표준지공시지가]서울 종로구 상업용지 100㎡ 땅주인 보유세 22만원 더내야


입력 2019.02.12 12:50 수정 2019.02.12 12:51        권이상 기자

고가 토지는 전체 표준지의 0.4%(2000만필지)에 해당

일반 토지는 향후 점진적으로 공시지가 현실화 추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및 건보료 변화. ⓒ국토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및 건보료 변화. ⓒ국토부


정부의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서울 종로구 화동에 약 100㎡의 상업용지를 소유한 땅주인은 지난해보다 보유세를 22만원(12.5%) 오른 197만5000원을 내야 한다.

이 땅주인의 올해 건강보험료는 54만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8000원(1.5%)이 올랐다.

12일 국토교통부는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2019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9.42% 상승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의 변화를 보면 국토부가 예시로 제시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업용지(60㎡)는 ㎡당 공시지가가 지난해 750만원에서 올해 812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이곳의 땅주인은 올해 보유세는 98만8000원을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89만4000원보다 9만4000원(10.5%) 증가한다. 건보료는 32만원으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다.

대구 중구에 위치한 상업용지(137.9㎡)의 보유세는 지난해 118만5000원에서 올해 125만4000원으로 6만9000원(5.9%) 오른다. ㎡당 공시지가가 41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상승한 영향이다.

공업용지의 경우 서울 금천구 소재 부지(156.4㎡)의 ㎡당 공시지가가 298만원으로 작년보다 20만원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은 5만3000원(7.2%) 늘게 됐다. 건보료는 31만5000원으로 5000원(1.6%) 오른다. 이외 전·답 등은 건보료 변동이 거의 없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근 지가가 급등했거나 그동안 현저히 저평가돼 있던 중십상업지 및 대형 상업·업무용건물 등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고가 토지는 전체 표준지의 0.4%(2000만필지)에 해당한다. 나머지 일반토지(전‧답‧임야, 주거‧상업‧공업용)는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했다고 덧붙였다. 평균 현실화율은 64.8%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같은 고가 토지라도 가격 급등락 여부에 따라 현실화율이 다를 수 있다"며 "일반 토지는 향후 점진적으로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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