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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표준지공시지가]명동 네이처리퍼블릭 16년째 '최고'…지난해보다 2배 상승


입력 2019.02.12 12:14 수정 2019.02.12 12:23        권이상 기자

공시지가 Top 10, 모두 중구 일대 부지가 차지

서울 중구 명동 소재의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가 16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시지가를 기록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네이처리퍼블릭 서울 중구 명동 소재의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가 16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시지가를 기록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네이처리퍼블릭


서울 중구 명동 소재의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가 16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시지가를 기록했다. 또 이곳을 비롯한 중구 일대 대다수 상업·업무용 부지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서울 중구 명동8길(충무로1가)의 네이처 리퍼블릭 표준지(169.3㎡)는 1억8300만원(㎡당, 이하 동일)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지난해 9130만원에서 무려 2배 이상 오른 것이다. 상업용지인 이 부지를 전체 면적으로 환산하면 309억819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전체 면적의 공시지가인 154억5709만원보다 155억2481만원이 올랐다.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89년부터 2003년까지는 15년 동안 중구 우리은행 명동지점 부지가 최고가격 자리를 지켰지만, 2004년부터는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가 계속 1위를 수성해오고 있다.

중구 명동길(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지점(392.4㎡)는 역시 지난해 8860만원보다 2배 오른 1억7750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곳의 전체 면적 공시지가는 무려 696억5100만원에 달한다.

중구 퇴계로(충무로2가) 업무용지(300.1㎡)인 의류매장 유니클로 부지가 1억7450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고 이어 ▲명동8길(충무로2가) 화장품 가게 '토니모리'(71㎡)는 1억7100만원 ▲명동8길(명동2가) VDL 화장품 판매점(66.4㎡) 1억6750만원 ▲명동8길(명동2가) 신발점 레스모아(112.9㎡) 1억6450만원 ▲명동8길(명동2가) 화장품점 라네즈(108.4㎡) 1억6250만원 ▲명동길(명동1가) 더샘(81.3㎡) 1억4850만원 ▲명동8나길(충무로1가) 아이오페(466.1㎡) 1만1500만원 ▲명동길(명동1가) 타텝(195.4㎡) 1억1100만원 등의 순으로 공시지가 상위 10곳이 모두 중구에 위치했다.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눌옥도리 소재 자연림(1만3686㎡)으로 2017년부터 3년째 전국 최저지가를 기록했다. 이곳의 지가는 작년대비 약 5% 상승한 210원으로, 면적에 따른 총액은 287만4060원이다.

초고가 상위 1∼8위 모두 100%대의 비슷한 상승률로 공시가격이 오른 데 대해 정부가 초고가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정할 때 감정평가사들에게 상승률 지침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심상업지 등지의 ㎡당 추정 시세 2000만원 이상 고가토지에 대해 현실화율을 개선해 가격 형평성을 높였다"며 "인위적인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을 제외한 시·도별 최고 공시지가를 기록한 표준지를 보면 부산은 부산진구 중앙대로(부전동) 상업용지(394.7㎡)가 4020만원을 기록했다.

대구는 중구 동성로(동성로2가) 상업용지(200㎡)가 35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경기에서는 성남 분당구 판교역로(백현동) 상업용지(2만2918.5㎡)가 215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서울에서 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남구로 21.13%가 상승했다. 강남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의 영향이 컸다.

또 중구도 올해 21.93%가 올랐는데, 이곳은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만리동2가 주택재발사업 등이 진척을 보이면서 지가가 크게 상승했다. 서울 영등포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진행에 따라 올해 19.86%가 올랐다.

이번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보유세는 물론 이에 따른 임대료 등의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다만 99.6%의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며,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한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등 각종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전국 3309만필지 가운데 표준지 50만필지를 정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땅에 대해 산정한 땅값을 말한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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